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 03:00경 위 ‘C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손님인 D(남, 64세) 등 남성 2명이 접대부(일명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자 접대부인 E(여, 55세)에게 1시간당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2호실에 들어가 손님의 유흥을 돋우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00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인 D(남, 64세) 등 2명에게 막걸리 2병, 소주 1병을 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저장번호 확인,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