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네 번 있고, 2012. 1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상세불명의 흉통 및 변형 협심증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음 차량을 운전하지 않으려고 2013. 5.경 자신의 여동생에게 차량을 처분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의 여동생이 건강이 좋지 못한 피고인을 걱정하여 방문하였다가 그 다음날 출근하는 피고인을 태우고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대형 트럭과 충돌할 수 있을 정도의 위험한 순간을 겪고 더 이상 운전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여동생을 대신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업으로 발생한 과다한 채무를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폐성 장애 1급의 아들과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이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8개월을 복역해야 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