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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노22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에 아무렇지도 않게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 거리가 매우 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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