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포함되어 있다),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같이 처벌 받은 전과까지 포함하면 운전 관련하여서 만 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전과까지 포함하면 피고인에게는 무려 18회의 범죄 전력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 볼 수밖에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200 시간의 사회봉사 및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차량 몰수를 선고 받아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2개월 징역 4개월) 을 복역하여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나, 위 징역 1년 2개월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이 아니라, 위와 같이 집행이 유예된 형일 뿐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만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은 위 집행유예 판결 당시 몰수 선고를 받았다가 돌려받은 차량인 점( 따라서 이 사건 범행 후 아들에게 차량을 증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진실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위 집행유예 판결의 판결 이유에도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마지막으로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