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0 2014노3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무면허 또는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다섯 번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3년경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두 번 더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계속 거짓말을 하다가 거듭된 수사로 자신의 범행이 밝혀지자 비로소 범행을 시인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건설업체에 덤프트럭 등을 소개해 주고 그 기사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의 사업을 해오다가 관련 건설업체의 개업식에 필요한 물품을 운반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처와 별거하고 미성년 자녀 2명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이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6개월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