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무면허 또는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다섯 번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3년경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두 번 더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계속 거짓말을 하다가 거듭된 수사로 자신의 범행이 밝혀지자 비로소 범행을 시인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건설업체에 덤프트럭 등을 소개해 주고 그 기사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의 사업을 해오다가 관련 건설업체의 개업식에 필요한 물품을 운반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처와 별거하고 미성년 자녀 2명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이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6개월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