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8노1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가장 최근의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2015. 1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그 유예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이 사건 당시 운전한 화물차를 폐차하는 등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집행유예 전력은 특별 사면 된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