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9.03 2019고정468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어린이집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8. 11.경까지 시간제 보육교사 D를 고용하면서 하루 6시간 근무를 시켰음에도 마치 위 D가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하루 8시간 근무를 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시간제보육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보조금사업 최종계획서’를 울산 울주군 여성가족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울산 울주군으로부터 매월 2,131,470원, 총 3개월 합계 6,394,410원의 시간제보육사업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보조금 유용의 점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1.경까지 시간제 보육교사 D의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2,131,470원 총 5개월 합계 10,607,350원을 울산 울주군으로부터 교부받아 D에게 지급한 후, 그 중 2018. 9.~11.경 매월 15만 원, 2018. 12.경 10만 원, 2019. 1.경 25만 원 총 합계 80만 원을 D로부터 돌려받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시간제 보육교사의 최초 민원 접수내용 및 관련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