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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3107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해상화물운송 및 수중장비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에 고용되어 부산선적 C(138톤)의 기관장으로 승선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2. 08:30경 부산 사하구 감천항 소재 선기조합 앞 약 50미터 해상에서 정박해 있던 위 배에서, 기관실 유류탱크에 보관 중인 연료유(경유) 약 300리터를 서비스탱크로 이송하다가 같은 날 08:40경 서비스탱크에 경유 300리터를 다 이송하여 펌프 작동을 멈추어야 함에도 이를 계속 작동한 과실로 경유 약 20리터가 통풍구를 통해 외부 갑판상으로 흘러 해상으로 유출되게 함으로써 길이 약 50미터, 폭 약 15미터 범위의 주변 해상을 오염시켰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선박국적증서

1.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가 초범이고, 선원들이 즉시 방제작업을 완료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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