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9.16 2013고정176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태안 근흥내항선적, 4.86톤, 연안자망어선)의 실질적인 소유자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1.경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 북방파제 입구 전면 해상에서 D의 선박수리를 위하여 주 기관 및 스크류 등을 분리한 상태에서 2013. 1. 14경 간조시(시간미상경) 계류색이 절단되면서 D가 좌현으로 전도되면서 D의 조타실 선저부분에 적재되어 있던 선저폐수 20ℓ가 해양에 유출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선박 적발통보(D)
1. D 침수 기름유출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공소장 적용법조란에 기재된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1호”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의 오기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한 적용법조에 따라 판결한다. ,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방제작업을 마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후두암, 폐암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