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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8 2019고정40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추자면 선적 어선관리선 C(4.96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선박 소유자로서 피고인 A을 고용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4. 16. 13:30경 제주시 추자도에 있는 묵리항에 계류해 있던 C 우현 갑판에서, C에 보관되어 있던 경유 보관용기(흰색, 20ℓ)에 빗물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유와 물을 분리하기 위해 다른 보관용기(파란색, 10ℓ)로 유류 이적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이적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깔대기를 사용하는 등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여 유류 이적 과정에서 유류가 바다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유 보관용기를 들고 그대로 다른 보관용기에 경유를 부은 과실로 그 과정에서 경유 약 0.2ℓ가 C 갑판 위로 흘러 선박 배수구멍을 통해 주변 바다로 유출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B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유출경로 및 유출량 특정)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선박조회, 선적증서, 관리선사용지정서의 각 기재

1. C 해양오염 현장 확인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본문,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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