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9 2019고단19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00:4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B(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뒷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상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범죄로 벌금형,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