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26 2015고단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03:3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34세)의 남편 F 운영의 ‘G'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짜리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건관련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 경미한 상해, 일정금액 공탁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진지한 반성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