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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고합5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20:53경 서울 중구 B 소재 ‘C’ 호프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3세), 같은 직장동료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직장 상사에 대하여 비아냥거리며 욕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가격한 뒤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깨어진 맥주잔의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눈에 박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각막열상 및 공막열상을 입게 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이 실명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영상 확인), 내사보고(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특수중상해ㆍ누범상해 > 10월 ~ 2년(감경영역, 처벌불원) 처단형과 비교한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회사 체육대회가 끝난 이후 2차 회식자리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회사 업무분장, 직장상사 및 피고인에 대하여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마시고 있던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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