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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10 2013고단29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0. 4. 20:50경 김해시 장유면 남해고속도로 장유I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 동서고가도로 감전램프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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