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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49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5. 28. 21:12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 소재 조강이피시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 소재 킴스볼링장 부근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한 가정의 가장인 점,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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