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49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5. 28. 21:12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 소재 조강이피시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 소재 킴스볼링장 부근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한 가정의 가장인 점,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