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서부터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순천방면 5.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4. 13. 음주운전행위로 단속되어 약식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서도 버젓이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한 점,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일반도로에서보다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더 커서 그 범정이 무거운 점,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음주운전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