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63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11:0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중앙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공구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