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07 2019가합80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91,982,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0.부터 2020. 5. 7.까지는 연...

이유

... 구조물 되메우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토사가 발견되어 불량토 처리 공사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2018. 10. 30. 피고 B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불량토 처리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 B은 2018. 11. 8.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는데, 피고 B은 위 내용증명우편에서 원고에게 불량토 처리 공사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③ 원고는 2018. 3. 30. 피고 B에 불량토 처리 공사대금이 ㎥당 1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된 견적서 및 ‘불량토를 적법하게 운반 및 사토처리를 할 것이며, 만약 사토처리 과정에서 불법매립 또는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모든 법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제출하였다.

④ 피고 B은 일자별 불량토 반출집계표(갑 제7호증)를 작성하였다.

⑤ 원고는 2019. 5. 9. 피고 B의 대표이사 L에게 ‘임의사토: 10,372*5,500 = 57,596,000 지정사토: 3,828*3,000 = 11,484,000, 금액합계 69,080,000 공급가기준’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8. 5. 14. 피고 B 앞으로 ‘품목: 골재운반대, 공급가액: 69,080,000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⑥ H이 2018. 6. 18. 피고 C에 ‘피고 C의 현장소장 M가 2018. 4.경 원고에게 불량토 처리 지시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단가 결정이 확정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철수하였다. 이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신속히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위 공문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의 현장소장 M가 2018. 4.경 원고에게 불량토 처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사현장에서 원도급업체와 하수급업체 사이에 여러 단계의 계약관계가 존재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