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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124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나54535 부당이득금...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나54535 부당이득금 청구사건의 2015. 9. 21.자 조정조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나54535 부당이득금 청구사건에서 2015. 9. 2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1. A(원고)은 B(피고)으로부터 ‘강릉시 C 대 363㎡ 중 15분의 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B(피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다.

2. B(피고)은 A(원고)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A(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나. 피고 측의 내용증명우편 발송 및 물품공탁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D건물, 1층 라열 27호’에 주소를 둔 법무사 E에게 위임하여 2016. 1. 13.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위 내용증명우편에서 피고 측은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와 조정조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필요한 서류와 300만 원을 동시에 주고받으려고 연락하였으나 원고가 협조하지 않아 위 서류를 위 법무사에게 보관하게 하였다,

따라서 2016. 1. 20.까지 위 법무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과 등기비용을 입금하여야 하고, 입금이 되지 않는 경우 조정조서의 내용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피고는 2016. 1. 13.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조정조서상 금액에 대해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원고가 법적 조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고지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6. 2.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년 물 제2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물품 '위임장 1부, 매도용 인감증명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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