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공사 및 자재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15. 피고 B에게 공사 및 자재 대금으로 6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계약을 해제하고 위 돈의 반환을 요청하는 2018. 12. 27.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공사 및 자재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10. 피고 C에게 공사 및 자재 대금으로 20,9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 C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계약을 해제하고 위 돈의 반환을 요청하는 2018. 12. 27.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D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D로부터 공사 및 자재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16. 피고 D에게 공사 및 자재 대금으로 2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 D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 D에게 위 계약을 해제하고 위 돈의 반환을 요청하는 2018. 12. 27.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각 계약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①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6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1. 1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20,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1. 2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