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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9.05 2018고단11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8. 5. 30. 20:00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8세) 운영의 ‘E 주점 ’에서 양주 2 병과 접대부여성 2명 등 합계 62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 지급을 요청 받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 씹할

년. 미친년 아. 술값 못 준다.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빈 양 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위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6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값을 내지 않은 채 위 주점을 나와 걸어가던 중,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 범행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 진 경찰서 H 파출소 경장 I 등 경찰관들 로부터 위 사건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 씹할 놈아!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I의 턱 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박고 피고인의 오른 주먹을 휘둘러 위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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