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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17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17. 23:0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자신의 일행이 음료수 대금을 지급한 것을 모른 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내밀며 계산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일행이 계산을 하였다’ 는 취지의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 씨발 년 아, 좆 같은 년 아, 뭘 꼬라 봐, 이 돼지 같은 년 아, 뭘 꼬라 봐 "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 카운터에 있던 복권 통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칠 곡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 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G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들이 받고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 (CCTV 자료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업무 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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