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8. 03:45 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술값 미지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옆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 너는 왜 쳐 다보 노, 씹할 놈 아 ”라고 욕을 하고, 이에 위 경사 E이 경찰관에게 욕을 하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경위 F에게 “야 이 씹할 개새끼야, 확 죽여 버릴라” 고 욕을 하며 팔로 가슴 부위를 밀치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들이 받았으며, 위 경사 E이 이를 제지하자 경사 E에게도 “야 이 씹할 놈 아 내가 누 군지 아나, 개새끼야, 씹할 놈 아 확 죽여 버릴까 ”라고 욕을 하고 팔로 가슴 부위를 밀치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들이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위 경찰관들 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자 발로 위 경찰관들을 수회 차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들이 받았으며, 순찰차에 태우려 하는 위 경찰관들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 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 공무원의 범죄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