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9. 11. 18:50 경 밀양시 부 북면 춘화로 124에 있는 밀양 구치소 3동 중 C에서 동료 수용자 3명과 TV를 시청하던 중, 편지를 작성하고 있던 피해자 D(54 세 )로부터 TV 소리를 줄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귀마개를 사 용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 자로부터 왼쪽 뺨 부위를 1회 맞자,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밥상( 가로 70cm, 세로 50cm )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왼쪽 어깨 부위를 때리고, 거실용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 밀양 구치소 기결 관 구실 내 상담실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D 와 싸움을 하여 교도관과 상담을 하던 중 흥분한 상태로 계속 고함을 지르고 교도관을 향해 삿대질을 하였고, 이에 위 구치소 소속 관구 감독자가 수갑과 금속 보호대를 사용하였음에도 ‘ 씹할 고소한다, 씹할 밀양 구치소 폭파 시킨다, 씹할 놈들 아 하지 마라 ’며 고함을 지르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이에 위 구치소 소속 교사 E가 발목보호장비를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의 다리를 잡자 오른발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 씹할 E, 내가 니 기억했다, 내 징역 10년 사는 거 아니다, 내 만기 출소하면 니 죽이러 올 기다,
알았냐고 개새끼야, 좃 만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고, 관구 감독 자로부터 마실 물을 받아 입에 머금고 있다가 위 E의 바지에 뱉으면서 ‘E 씹할 놈 아 두고 보자, F, G, H 너 그도 두고 보자 씹할 놈들 아 ’라고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폭행하여 교도관의 교정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39 세) 의 가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