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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773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736] 피고인은 2017. 6. 14. 03:21 경 인천 남구 F, 2 층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PC 방 296번 좌석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좌석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분리한 후 미리 준비한 손잡이가 달려 있는 종이상자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컴퓨터 본체 5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36]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 경 인천 남구 I, 401호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컴퓨터용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 컴퓨터용품 (GTX10603G) 을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J) 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6. 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비 바 스튜디오 클래식 라이더 자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 비 바 스튜디오 클래식 라이더 자켓을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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