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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3 2019가합817
임대차보증금 및 시설비 및 권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4. 20. 피고에게 부산 연제구 C, 2층 소재 'D' 점포 관련 시설 및 권리를 합계 3억 8,500만 원(=전세금 1억 원 시설비 및 권리금 2억 8,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 계약 당일 피고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약정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 5,000만 원 잔금: 3억 3,500만 원, 잔금 및 이자를 매월 분할 상환한다.

이자는 월 0.5%로 하여 매월 10일 지급한다.

원금 상환은 월 500만 원으로 하고, 그 후 2년차부터는 영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한다.

나. 1차 계약 변경 원고와 피고는 2016. 12. 15. 이 사건 약정 중 대금을 합계 3억 1,500만 원(전세금 3,000만 원, 시설비 및 권리금 2억 8,500만 원)으로, 잔금 액수를 2억 6,5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2차 계약 변경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7. 5. 1. 이 사건 약정 중 대금을 합계 3억 5,000만 원(전세금 6,500만 원, 시설비 및 권리금 2억 8,500만 원)으로, 잔금 액수를 3억 원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잔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 작성 경위, 약정금 액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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