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4가단534485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7,868,63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2.부터 2014. 12. 26.까지는 연 6%,...

이유

1. 이 사건 청구의 내용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고 원본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 이율 이상의 이자를 변제 또는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초과 지급 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한다

가. 피고는 2011. 3. 3.경 원고들 및 D에게 4억 원을 대여하면서 2개월 후에 이자 1억 원을 더하여 5억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변제로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돈을 받거나 그에 갈음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취득한 인천 연수구 E아파트 302동 1504호를 2012. 2. 23.경 9,000만 원에 F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2013. 3.경부터 2013. 5. 21.경까지 원고 회사로부터 전항 기재 E아파트 근린생활시설 4단지 120호, 121호, 3단지 101호, 6단지 138호를 일반 할인분양가(최초 분양가의 80%)보다 저렴하게 피고 또는 피고의 아들 G 명의로 분양받고 그 차액을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피고의 주장과 달리 갑 제2호증의 기재 문언상 할인분양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위 대여금의 원리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분명하다). 그에 따라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는 금액은 계산상 다음과 같다.

목적물 최초분양가 할인분양가(80%) 피고 분양가 차액(변제충당액) 4단지 120호 495,000,000원 396,000,000원 272,250,000원 123,750,000원 4단지 121호 466,400,000원 373,120,000원 233,200,000원 139,920,000원 3단지 101호 826,700,000원 661,360,000원 454,685,000원 206,675,000원 6단지 138호 655,300,000원 524,240,000원 360,415,000원 163,825,000원 합계 2,443,400,000원 1,954,720,000원 1,320,550,000원 634,170,000원

3. 판단

가. 원고 회사가 20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