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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1306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5.부터 2015. 5.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는 2014. 11. 19. 소외 D과 사이에, 소외 D으로부터 임차하여 ‘E’이란 상호로 운영하던 전주시 완산구 F에서 운영하고 있던 점포 27평(5칸으로 구분되어 있음,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2. 15.부터 2019. 12. 14.까지로 정하여 계속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말경 소외 C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권리금 2억 5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소외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위 가.

항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차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7,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공동으로 운영하되, 그 수익금을 매월 원고 35%, 피고 65%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7,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였다. 라.

이후 수익금의 배분과 관련하여 원,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는 동업관계를 정산하고자 2015. 4.경 피고에게 피고의 투자금 7,000만 원을 2015. 4. 10.까지 반환하되, 2015. 3. 5.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2015. 4.경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투자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 중 1칸을 권리금 5,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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