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28.경 D에게 2,300만 원을 대여하고, 2012. 3. 19.까지 합계 2,285만 원을 받아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을 뿐 이자는 한 푼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사실오인).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2. 28. 김포시 H 사무실에서 D에게 매월 이자로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2,1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피고인은 2012. 2. 15. D로부터 이자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3. 19. 피고인이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E 에쿠스 승용차를 처분하고 받은 2,185만 원 중 85만 원을 이자로 충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한 연 38.76%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판단 원심 증인 D의 법정진술, 무통장입금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지급받은 이자율 계산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2,100만 원을 대여하고, 합계 2,285만 원 상당을 받아 이를 대여금 원금과 이자의 변제에 충당함으로써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12. 28.경 D에게 위 2,100만 원을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추가로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합계 2,3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게 2,100만 원만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2면 제2행의 ‘C’를 ‘H’로, 제2면 제10행의 '1. 증인 D, F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