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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01.21 2010고합184
증권거래법위반 등
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 및 벌금 10억 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D을 벌금 1,0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서울 강남구 H건물 110-404 소재 경영자문회사인 ‘I 유한회사(이하 ’I‘이라고만 한다)’의 공동대표이사, 피고인 C는 안산시 단원구 J 소재 에어컨 부품 제조 회사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만 한다)’의 이사, 피고인 D은 2005. 3. 18.부터 2009. 10. 31.까지 위 K에서 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

가. 증권거래법위반 피고인 A, B은 2008

6. 5.경 K의 대표이사 지분이 약 7.78%로 낮고, 약 200억 원대의 위 회사 소유 공장부지의 평가가 자산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매출 및 수익구조가 양호하여 적대적 인수합병의 대상 회사로 인수를 시도하면 소액 투자자들의 기대이익이 상승하여 주가가 급등할 것을 예상하고 K을 적대적 인수합병 한다는 외관을 창출하여 주가를 올린 후 보유주식을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 같은 B은 2008. 7. 4. I 법인계좌 및 피고인 A의 부친 L, 피고인들의 각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K사의 주식 1,498,749주를 확보하여 5.24%가 넘는 주식 등 대량보유자의 지위를 획득하였고, 위 대량보유보고 공시와 함께 ‘I은 K에 자사주 소각, 공장부지의 자산 재평가, 배당률인상, 이익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 불량 투자 유가증권의 조속한 원금회수를 현 경영진에게 요구하고 향후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경영참여의사를 공시하였다.

피고인

A, B은 2008. 7. 24. K의 주주명부 및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을, 2008. 7. 30. K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2008. 8. 14. K의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신청하여 위 경영권 분쟁 사항을 공시할 의무가 있는 K이 위 경영권 분쟁 사항들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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