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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8 2019나3018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식품, 잡화의 도ㆍ소매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중화음식점인 D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6. 11. 23.부터 2017. 5. 9.까지 D에 식재료 등을 공급하였는데, 원고가 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6,086,000원이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8. 3. D에 공급한 물품 중 1,180,400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수성세무서에 대한 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피고가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 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진다. 2) 피고의 주장 D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E이고 피고는 D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므로, 원고는 E에게 물품을 공급한 것이다.

원고는 D의 실질적 경영자인 E과 D 운영 이전부터 거래관계에 있어 피고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판단 1 갑 2, 3,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수성세무서에 대한 제출명령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D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원고가 D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작성한 거래명세표 및 전자세금계산서에도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는 2017. 1. 10. 이전까지는 D이 있는 건물의 임차인이었고, F이 2017. 1. 10. D이 있는 건물의 임차인이 된 이후이자 원고가 D에 물품공급을 마지막으로 한 2017. 5. 9. 이후인 2017. 6. 26.부터 2017.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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