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법인 명칭이 2007. 1. 26. I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A(원고)으로 변경되었다. 는 농산물 도ㆍ소매업 및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E은 2006. 10. 17. 원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7. 1. 26.부터 현재까지 공동대표이사,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 법인 명칭이 2010. 9. 1. 주식회사 J에서 주식회사 B(피고)으로 변경되었다. 는 농산물 중개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F은 2010. 8. 30.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0. 12. 1.부터 현재까지 대표자 사내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0년경 F의 형인 G가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H과 각자의 점포를 맞교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 을 2, 18호증의 각 기재, 을 26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또는 피고의 동업자인 D에게 농산물을 공급하였으나 2016. 10. 15. 기준으로 농산물대금 중 169,031,2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설사 D이 피고의 직원이나 동업자가 아니라 피고로부터 명의를 빌려 원고와 거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농산물대금 169,031,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거래상대방 해당 여부 갑 1 내지 4, 7, 8, 11,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농산물을 공급하였다
거나 D이 피고의 동업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은 피고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원고와 농산물 거래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명의대여자 책임 존부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