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5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미용실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제구청 쪽에서 양정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보행자 적색등에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챤스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12신고 처리내역서,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의사소견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여부 등에 대한, 피해자 상태 확인보고,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 중상해 여부 검토), 수사결과보고, 블랙박스 사고동영상 씨디,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