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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월평성당 맞은편 도로를 시청 방향에서 봉월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9세)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전휀다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두개골 절제, 좌측 전두엽 절제술을 받게 하고, 외상성 뇌손상, 인지기능 장애, 외상성 간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내사보고서(신고자 전화 진술,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등)

1. 교통사고 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소견서, 진단서, 의사소견서, 뇌병변장애진단서 등,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담당의사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담당의사 J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서(심리평가보고서 첨부, 심리평가보고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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