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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2 2015고단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18: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4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BS 방송국 쪽에서 교통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보행자 적색등에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폐쇄성)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중상해 해당 여부,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1. 교통사고실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과실 정도, 종합보험 가입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은 불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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