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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4 2015고단6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7. 23: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범계사거리 방면에서 명학대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시야가 흐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37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의 오른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간 파열, 상세불명의 간질지속상태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등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중상해 여부에 대한 의사 소견서 첨부 보고) 및 의사 소견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보고) 및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간 파열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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