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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2 2016노39
의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 사건의 배경] 의료법 제 27조 제 3 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ㆍ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의료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그런 데 ‘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 ’으로 의료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의료서비스산업의 국제적 육성에 대한 요구가 의료계 안팎에서 꾸준히 있게 되자, 정부는 의료서비스산업의 국제적 육성을 위하여 2009. 5. 의료법을 개정하여 종전에 금지하던 영리 목적 환자 소개 ㆍ 알선 행위를 외국인 환자에 한해서 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 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법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 환자 유치율은 연 평균 36% 씩 증가 하여 2013년 통계를 기준으로 총 63만 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게 되었고, 특히 한류 열풍으로 미용 성형환자 유치율은 연 평균 53% 씩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확인 결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한 지 6년이 지난 현재, 강남권 성형외과의 등록업체를 통한 환자 유치비율은 15%에 불과 하고, 85% 는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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