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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3741
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9,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산 부산진구 E에서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을 한 F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C는 같은 건물 3, 4 층에서 위와 같은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G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며, 피고인 A은 원래 태국인이었으나 2003년 경 한국인 남편과 혼인하여 2010년 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6년 초순경 자신들이 운영하는 위 각 병원에 환자로 찾아왔던 피고인 A이 주변에 알고 지내는 태국인 환자들을 자주 병원에 소개시켜 주고 환자와의 통역도 해주자, 피고인 A에게 앞으로 소개 알선하는 태국 국적의 환자들 로부터 받은 수술비 등의 10%를 지급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여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며,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외국인 환자를 소개 알선 받아 병원 수익을 올리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인터넷 페이스 북( 아이 디 : H) 등에 “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성형외과 팀장 A, 해외 영업부, I”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과 “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분야에 정통하고 개개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고 자연스럽게 성형수술을 통한 행복감을 전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많은 사람들이 무작위 성형수술의 방법으로 오고 싶어 한다, 호텔을 잡지 않아도 일일 2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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