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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19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사건의 배경]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한국 의료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2009. 5.경 의료법을 개정,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병원에 알선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①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 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보험금액 1억 원 이상, 보험기간 1년 이상), ② 자본금 1억 원 이상, ③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할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한다.

위와 같이 의료법을 개정한지 6년이 지난 현재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외국인 환자의 규모는 약 21만 명에 달하고, 국내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수는 각 1,776명, 3,898개소이며, 진료 수입은 약 4,000억 원에 육박하는 등 의료관광사업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대하고 있다.

특히, 국내 성형 관련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이에 비례하여 무등록 유치업자도 늘어나고 있으며, 위 업자는 성형외과의원에 수술비용의 적게는 20%, 많게는 90% 상당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성형외과 병원들로서는 무등록 유치업자를 통하지 않으면 외국인 환자 유치가 사실상 어렵게 되므로 어쩔 수 없이 이들을 통해 환자를 유치하고, 수수료 또한 그들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오히려 무등록 유치업체가 “갑”으로 행세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사고 발생시, 정상적인 유치업자를 통하여 소개받은 외국인 환자는 보증보험 등으로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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