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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2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4. 8. 30. 22:4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교차로 부근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망미동쪽에서 하마정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번호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급정거하게 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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