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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40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2.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산사거리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정확하게 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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