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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355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20: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남부소방서 삼거리 편도 2차선 도로를 세이브 존 방면에서 학성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교차로 테이터베이스, 교차로 신호운영 계획 및 결과

1. 차량용 블랙박스 녹화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C이 각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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