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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118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7. 17:40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9-1에 있는 커넬워크2-3동 삼거리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송도3교 방향에서 포스코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 포스코 본사 방향에서 송도제3교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중이던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갤럽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급성심정지의증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차로신호운영자료 하달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발생에 있어서 신호위반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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