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5. 2.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서독로 서해안 고속도로 진입로를 양지사거리 방향에서 고속도로 진입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3차선에서 그대로 우회전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카이엔 디젤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경추-제1흉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 20:30경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호봉골 식당에서부터 같은 날 20:55경 광명시 서독로 서해안 고속도로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