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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02 2014가단3199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7. 1. 17. 케이씨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파주시 B 외 8필지 지상 C타워 상가건물(이후 ‘D타워’로 명칭이 변경됨,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905,945,4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81,188,480원은 계약 시, 중도금 1차 181,188,480원은 2007. 1. 17., 중도금 2차 181,188,480원은 2007. 7. 17., 잔금 352,376,960원은 준공일에 각 케이씨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외환은행 계좌로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7. 1. 17. 이 사건 분양계약에 기재된 케이씨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외환은행 계좌로 합계 362,376,960원을, 2007. 3. 19. 주식회사 프리머스 화정의 외환은행 계좌로 합계 300,000,000원을, 2007. 7. 18. 케이씨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국민은행 계좌로 181,188,480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에 케이씨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07. 1. 17. 품목 ‘대지’ 공급가액 150,990,400원, 품목 ‘건물’,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211,386,560원으로 하는, 2007. 7. 18. 품목 ‘2차 중도금’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181,188,480원으로 하는, 2008. 2. 13. 품목 ‘잔금’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352,376,960원으로 하는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한편, 2007. 1. 17.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계약금, 1차 중도금 및 부가세 완불 명목으로 362,376,960원에 대한 영수증을, 2008년경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잔금 명목으로 362,376,960원에 대한 입금표를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2008. 5. 16. “1층 116호 분양받으신 A 사장님(원고)은 정상계약이며 완납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엠에이치산업개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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