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는 피고 A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담당했던 재무이사이다)과 사이에, 2007. 3. 26.경 피고 A이 하나은행으로부터 받을 기업구매자금대출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보증비율 80%)을 체결하였고, 2010. 6. 22.경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을 기업구매자금대출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보증비율 80%)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하나은행 및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기업구매자금대출은 대출채무자와 거래처 사이의 거래에 관한 전자상거래계약서가 대출기관에 제출되면 약정한 대출한도 내에서 거래대금 상당액의 대출금이 거래처에 직접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 피고 A은 거래처인 피고 D(상호: F)과 사이에 작성한 2010. 10. 15.자 전자상거래계약서(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100,000,000원), 2010. 11. 2.자 전자상거래계약서(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5,500,000원), 2010. 11. 11.자 전자상거래계약서(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10,000,000원), 2011. 1. 17.자 전자상거래계약서(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153,822,211원), 2011. 1. 17.자 전자상거래계약서(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34,701,069원)에 터 잡아 하나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고, 하나은행은 그 무렵 피고 D에게 대출금 합계 304,023,28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A은 거래처인 피고 E(상호: G)과 사이에 작성한 2010. 3. 31.자 전자상거래계약서(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12,101,523원), 2010. 5. 4.자 전자상거래계약서(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12,728,259원), 2010. 5. 31.자 전자상거래계약서(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9,679,279원), 2010. 9. 30.자 전자상거래계약서 공급가액 및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