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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가합51149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5. 30.부터 피고 B는 2015. 3. 25...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피고 C의 보증 하에 피고 B와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을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하고 기지급 대금 6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기망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 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 피고 C는 2009. 4. 14. 원고를 대리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가 매장량 4,000억 원 상당인 인도네시아 유연탄 광산 채굴권을 확보하고 곧 채굴할 단계에 있는데 2009. 8.경에 1차 선적이 이루어진다. 한국전력공사와 포스코건설에서 지분 10%를 참여하였다. 70억 원을 투자(현금 10억 원 및 시가 60억 원 상당의 DM테크놀로지 주식)하면 향후 유연탄 사업가치 평가액의 10% 지분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E은 이를 믿고 그 자리에서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F 주식 60만 주를 70억 원(잔금 60억 원은 양수인이 지정하는 상장주식으로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주식양수도계약서의 양수인은 ‘D 주식회사 외 1인(원고)이 지정하는 회사’로 기재되었다], 피고 C가 위 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의무를 보증하였다.

원고는 2009. 4. 14. 피고 C에게 계약금 2억 원, 2009. 5. 14.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중도금 1억 원, 2009. 5. 21. 피고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중도금 2억 원, 2009. 5. 29.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중도금 1억 원 합계 6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에 대한 기소 등 원고는 위 인도네시아 유연탄 광산 채굴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2011. 9.경 피고들 및 당시 F의 대표이사인 G을 위 6억 원에 대한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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