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9 2015고단256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음악학원에서 음악강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2014.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7. 11:00경 위 학원에서 아동들을 상대로 단체교습을 하는 가운데 피해 아동 E(당시 8세)이 기타 연습을 해오지 않아 기타를 잘 못 친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용 골프채(길이 약 50cm)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 아동의 발바닥을 5대 때려 수치심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4년 6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6월 중순 11:30경 위 학원에서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개인 기타 교습을 하는 가운데 피해 아동이 코드를 못 외워 기타를 못 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목 뒷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4년 6월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6월 일자불상 11:00경 위 학원에서 단체교습을 하는 가운데 피해 아동이 떠들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두꺼운 스카치테이프를 피해자의 입과 코 부분에 십자가 모양으로 붙여 피해 아동이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수치심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촬영사진

1.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경위 등), 수사보고(범행일시 재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