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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1969
존속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 피해 아동 D의 부( 父) 이고, 피해자 E의 사위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가. 피고인은 2014년 가을 경 제주시 F,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이 저녁식사 준비를 하고 C이 공부방에서 피해 아동 D(7 세) 을 가르치고 있는데 술을 마시고 귀가 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엎드려서 공부하는 피해 아동에게 “ 일어나. ”라고 고함을 질러 겁을 주고, 일어난 피해 아동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에 C과 피해 아동이 집 밖으로 도망을 가자 계속 뒤따라가 피해아동의 멱살을 잡고 “ 너희들 죽여 버리겠다.

”라고 고함을 질러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7.( 둘째 딸 유치원 작은 음악회 날) 22: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 D(7 세) 이 공부방에서 C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술을 마시고 귀가 하여 C에게 “ 술상을 차려 라. ”라고 고함을 지르고, 술상을 빨리 차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의 머리채를 잡고, 계속하여 피해 아동의 머리채를 잡고 “ 집을 나가라.” 라며 왼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오른쪽 얼굴을 수 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년 10 월경 (E 음력 생일) 19:30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 D(7 세) 이 문지방 옆 의자에 앉아 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한 손으로 피해 아동의 멱살을 잡고 위로 들어 올려 발이 허공에 뜨게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년 1월 일자 미상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 D(8 세) 이 학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술을 마시고 귀가 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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