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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8 2012고단226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분리선고된 I, J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피해자 K을 도박판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음료수에 타서 먹인 후 손기술을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 A, B, C 및 L은 위 I, J의 위 사기도박 계획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I, J, 피고인들, L은 2011. 4. 29. 21: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대구 동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속칭 '고스톱', '구삐'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 J은 I에게 미리 필로폰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도박판에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사기도박 범행을 계획한 뒤 함께 도박을 하면서 바람을 잡고, I은 미리 준비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가 이를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한 후 피해자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빌려주는 소위 '창고'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계속 도박을 하게하여 바람을 잡고, 피고인 C, 피고인 A은 현장에서 화투를 섞으면서 패를 한 장 손바닥에 숨기거나, 퉁치는 수법(선이 패를 미리 알고 섞는 방법)으로 패를 돌려 높은 숫자에 돈을 거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L은 함께 도박을 하면서 바람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땄다.

이로써 I, J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필로폰을 사용하고, I, J, 피고인들, L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도박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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